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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이선호씨 사망사고 당시 지게차 기사 구속

함께 기소된 다른 2명은 영장 기각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23)씨 사망사고 당시 지게차 기사가 1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재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원청업체 '동방'의 평택지사장 B씨와 대리 C씨에 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정 판사는 "외국 선사 소유 컨테이너의 노후 불량이 사고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평택항 내 FR(개방형)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갑자기 왼쪽 벽체를 접은 탓에 발생한 충격으로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졌다.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졌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가 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청업체 동방 관계자 등 5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이중 혐의가 중한 A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씨의 장례는 그가 사망한 지 59일 만인 오는 19일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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