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지역별로 공개돼온 화학물질 배출량이 오는 2008년부터는 사업장별로도 공개된다.
환경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역.업종.물질별로만 공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가 사업장별로도 공개된다.
이에 따라 정유.화학업계가 화학물질 배출 감소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은 물론울산.대구.전남 광양.여수 등 중화학공업단지 주변의 대기.수질 오염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 준비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토록 하고 시행시기도 2008년 1월1일로 정해졌다.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를 골자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입법예고됐지만 1년2개월여만에 정부안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향후 고시 개정을 통해 배출량을 조사하는 화학물질 종류를 현행 240개에서 나프탈렌, 알루미늄화합물 등을 포함해 350여개로 늘리고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는 화학물질 자체의 독성을 따져 유독물이나 관찰물질로 지정.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화학물질 그 자체로는 독성이 적더라도 특정 용도로 사용될 경우 사람이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관리하는 위해성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벤젠.포르말린 등의 관리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