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궁평항 수산물직판장 건립사업이 무상사용 허가를 주장하는 어민들의 반발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7일 경기도와 화성시에 따르면 도는 궁평항 개발과 정비계획에 따라 항내 물양장(1만600평) 부지에 수산물직판장(3천평) 조성을 위해 도비 13억4천만원 등 모두 26억8천만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직판장 건립사업이 권리금 매매를 위해 기부채납 조건으로 30년간 무상사용을 주장하는 9개 어촌계 어민들의 반발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수산물직판장을 건립한 후 3년씩 점.사용허가(임대)를 해주는 방식외에 어민들이 주장하는 무상사용 허가를 조건으로 건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항법에 따라 공유지에서는 자치단체나 수협, 어항협회, 어촌계 등의 공공단체가 건립할 경우 무상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궁평항 물양장조성 자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어법인’을 신설,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법인 또한 무상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라 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어민들은 수산물 판매부스의 권리금이 최소 1억원 이상 육박하는 것을 알고 무상사용 후 권리금을 받고 매매가 용이하도록 무상사용 허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 관계자는 “소래포구의 경우 1평 남짓한 수산물 판매대의 권리금이 1억원까지 육박하는 것을 알고 권리금 매매가 용이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협을 통해 건립할 경우 무상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을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