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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7대 총선 선거비용 불법행위 166건

지난 17대 총선에서 선거비용과 관련 경기도내 모두 166건의 위법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선관위는 17대 총선에서 유권자 식사제공, 활동비지급 등 모두 16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4건은 고발, 3건은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159건에 대해서는 위법사실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비용축소나 누락과 사무원 수당 초과제공이 각각 54건과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위변조 19건, 수당실비 계좌외입금 11건, 계좌외 수입?지출 10건 등이다.
위법행위를 정당별로 보면 열리우리당이 35건, 한나라당 33건, 무소속 37건, 민주당 25건, 민주노동당 12건, 자민련 10건, 기타 정당 14건 순이다.
또 위반자의 신분별로 보면 회계책임자와 사무장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후보자 9건, 선거사무원 9건, 자원봉사자 5건, 기타 13건이다.
특히
한편 도선관위는 지난 3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조사한 결과 총 128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이 중 2건은 고발했으며 126건은 경고.주의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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