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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여름 휴가철 맞아 하천·계곡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가평 화악산계곡·녹수계곡, 양평 용계계곡, 광주 천진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유원지 등 유명 휴양지 360여곳을 점검한다.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실시한 ‘계곡 정비 사업’의 재점검 차원에서 기획됐다. 도는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불법 숙박시설 식당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간이 시설 등 불법시설 설치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이다.

 

하천법에 따라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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