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1명을 직위 해제하고 승진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승진 인사에 부동산 투기여부등 공직자의 자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긴 `21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올해 초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서기관은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 자료와 달리 도 조사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다.
A서기관의 분양권 보유 사실은 지난 5월 27일 도 감사관실이 본인 동의를 받아 실시한 ‘21년도 경기도 고위공직자 주택보유조사’에서 드러났다.
도는 A서기관이 고의로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어 직위 해제하고 승진 취소 등의 중징계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A서기관의 행위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나아가 도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