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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혁 경기도의원, 미군드론 안전 문제 해결 촉구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동두천 시민의 고통 헤아려 달라 요구

 

유광혁 경기도의원(민주당, 동두천1)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 미군 드론 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주민 안전위협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5월 19일 주한미군은 아침부터 오후 11시 36분까지, 민간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상공에서 온종일 저공정찰 비행훈련을 감행했다. 애초부터 동두천 시민과 협의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신고 된 비행공역구역 훈련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였음에도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며 기본생활이 힘든 동두천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어 “길이 6미터, 무게 200킬로그램에 가까운 드론에서 나오는 소음은 정찰기가 이착륙하는 훈련장 근처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동두천시 전 지역에서 일상생활의 불편이 있을 만큼의 피해를 주고 있으며, 심야시간은 물론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피해를 주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도심지 정찰훈련과 무장헬기와 결합된 항공연대 구성에 따른 아파치헬리콥터 연대 비행훈련으로 인해 동두천 시민이 정찰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사생활과 인권침해에 관한 심각한 문제도 발생한다” 며 사고위험성에 대해 발언했다.

 

유 의원은 “동두천시에서 무인정찰기 훈련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캠프 모빌은 하루에도 수 십 차례 지하철 1호선이 지나고 있는 노선과 불과 약 70미터 근방에 위치하고 있다. 비행중인 드론과 운행 중인 지하철의 아슬아슬한 곡예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늘 마음을 졸이고 있다” 며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부적절한 미군드론훈련장 위치에 대한 고민은 미군 내부 측도 마찬가지다” 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동두천시와 경기도가 이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도 미비해 보이며 미군드론 소음문제는 소음진동 관리법 상 규제 대상이 아니며, 정찰 카메라에 노출되는 시민들의 주거권과 사생활 침해는 한미행정협정 규정상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미군측의 일방적인 답변과 중앙정부의 무관심은 한미동맹을 지탱해온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시민들과 ‘미군 군사용 무인정찰기 도심 정찰비행훈련 중단과 이착륙장 이전을 위한 촉구 서명운동’ 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미8군의 협의체인 ‘한미협력협의회’에 안건 상정을 해당부서에 신청한 상태인 만큼 동두천 시민들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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