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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된 차별금지법…'경기도 성평등 조례' 사태 되풀이되나

교계 등 동성애, 제3의 성 수용하는 '차별금지법' 입법화 추진에 반발

 

국회가 교계 등의 거센 반대 속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있었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논란을 되풀이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법안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의원들이 지난 16일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등이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민족, 피부색, 가족 형태, 성적 지향, 학력 등 모든 영역에 있어 파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해 인간의 존엄과 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직접 차별 외에 간접 차별 또한 금지되고 차별한 사람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법령과 정책에 차별 금지의 취지를 반영하고 행정·입법·사법부는 차별시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국민인권위원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평등법 논의가 본격화하지 못한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에는 심화된 혐오와 차별이 가시화했고 고(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까지 목도하게 됐다”며 “21대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공식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명에 도달하며 제도화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반대 또한 거세다.

 

지난 18일 게재된 이 법안 추진을 반대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기준을 넘겼고, 청원 내용은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와 함께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2019년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당시와 겹쳐진다. 성평등 조례가 발의되자, 교계를 포함한 일부 도민들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 동성애, 트렌스젠더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조례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거센 반발은 경기도 도민청원의 재의 요구로 점철되며 답변 기준인 5만명에 도달하는 등 강한 반발이 일었으나, 조례안은 결국 같은해 7월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및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회원 1만 2000명(주최측 추산 2만여명)은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며 조례 재개정을 촉구했다. 또 텐트 농성까지 돌입하며 거센 반발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조례개폐청구권을 통해 성평등이 양성평등으로 개정되고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성별' 규정을 담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 회부되며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성평등 기본조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교계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더욱 극렬하게 비판하고 있기에, 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총연합은 22일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않는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과 자유로운 성별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도덕적·종교적·의학적·과학적 평가와 비판을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며 법안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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