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내에서 신축되는 아파트는 한 개 층당 4가구만 허용되고 지하주차장 비율도 80% 이상 확충된다.
또 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10개년 경기도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아파트 건설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주택정책 심의를 대폭 강화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주택조례’를 제정하고 다음달 도의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9월말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주택조례에는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해 한 개 층당 4가구 이하로 제한해 조망권을 침해했던 판상형 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친환경 주택건설 조성을 목적으로 테마형 광장이나 공원 등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현재 40% 수준인 지하주차장 비율을 80%로 대폭 늘려 조성토록 했다.
도시경관을 저해했던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 콘크리트 옥탑구조물을 지하화해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하는 등 지난 5월 시행한 ‘경기도 공동주택 설계기준’의 내용을 대폭 반영했다.
특히 주택조례에는 도의 주택시장 현황 및 전망, 주거수준 목표,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 방안, 주택보급 추진계획 등을 담은 ‘경기도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독자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분별한 주택건설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택종합계획 및 주택정책 등을 심의하는 ‘경기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 밖에 공동주택 감리현장과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해 우수감리자와 단지를 선정할 수 있는 법적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1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조례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도는 해당 실?국 협의를 끝내고 다음주 입법예고를 거쳐 9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심의를 거친 후 빠르면 9월말 공포, 시행할 방침이다.
도 고위 관계자는 "도내 주택 252만2천세대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4만5천(77%)세대로 공급위주의 주택촉진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 시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으로의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