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평택호 수질보전과 상수원 규제 완화를 두고 40년 동안 대립한 용인·안성·평택시를 비롯해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와 30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평택호 물 갈등’은 1973년 아산만 방조제 건설로 평택호가 조성되고, 1979년 평택시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취수원 상류 보호를 위해 용인시 약 62㎢, 안성시 약 89㎢의 일대 공장 설립 승인이 제한됐고, 평택호 상류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평택시와 평택호 상류지역 개발을 원하는 용인·안성시간 갈등이 촉발했다.
이에 도는 중재를 위해 2018년 3월 3개 시와 함께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도와 3개 시 공무원이 참여한 상생협력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2019년에는 지역주민·전문가·지방의회가 참여하는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협약에는 평택호 수질을 2030년까지 총유기탄소(TOC) 기준 3등급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과 함께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용인·평택·안성 3개 시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사업과 생태습지, 축산분뇨 공공처리 등 상생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수질개선 사업 이행 단계에 따라 지방상수원 실태조사, 수도권정비계획 변경 용역과 환경부 승인 요청 등 규제 합리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수질개선 사업과 규제 합리화 이행상황 점검, 행·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맡고, 환경부는 평택호 상류 유역의 수질·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평택호 관리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평택호 비점오염 저감·준설사업을 진행한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