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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의회 ‘다함께 돌봄센터 활성화 방안’ 논의

공창숙 교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면의 질은 담보하지 못해"
강경애 지부장 "업무지원, 아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하는 지역별 지원단 필요"
안광률 의원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체적 고민 필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 정착과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대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성환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파주1)이 좌장을 맡았으며, 공창숙 서울한영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가 ‘경기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공 교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양적 확대는 이뤄지고 있으나 운영면에서의 질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에 각 기초지자체 거점센터 설치 근거 마련 ▲표준화된 운영매뉴얼 마련 ▲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다함께돌봄센터의 위·수탁관계 재정립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는 안광률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시흥1), 양윤이 한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생애돌봄정책학과 교수, 김현아 교육공동체 우리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강경애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 성남지부장, 신일범 경기도 아동돌봄과 아동돌봄팀장, 이문구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방과후 교육담당 장학관 등이 참여했다.

 

양 교수는 “돌봄 서비스의 질은 돌봄 종사자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돌봄이 ‘보호와 교육의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돌봄종사자의 자기연찬 또한 필수적”이라며 “관리감독 기관과 정부는 돌봄종사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와 동기부여를 해주는 정책을 펼쳐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돌봄센터의 방향성, 주체성 확립방안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고유 성격에 맞게 모법인의 정체성이 사업운영에 반영돼야 한다”며 “특히 거점센터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돌봄시설 운영모델을 만들어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지부장은 “다함께돌봄센터는 틈새 돌봄 역할 및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을 띈다”면서도 “질 높은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종사자와 그들의 처우가 보장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지원, 컨설팅, 아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종사자 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역별 지원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장학관은 “아동복지법 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조항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당위 규정하면 더 적극적으로 아동의 돌봄과 복지가 확대되고 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범위를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팀장은 “경기도는 2020년부터 종사자들의 호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경기도복지재단에 의뢰한 상황”이라며 “센터에 필요수준의 운영비가 지급이 안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안 의원은 “중앙의 지침대로만 간다면 센터와 종사자들에게 양질의 공간과 처우개선을 해줄 수 없다”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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