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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 한 달간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 운영

 

경기도가 7월 한 달간 ‘복지대상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대상자인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5대 생활요금(이동통신, 전기, 도시가스, 텔레비전 수신료, 지역난방)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정책 안내 및 신청 연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도와 시군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처음으로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7월에 다시 한 번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안내하고 신청을 돕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감면자 8만669명이 총 9만4631건의 요금감면을 신규 신청한 바 있다. 복지로 사이트나 통신사 등 감면기관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건수까지 포함하면 신청 건수는 더욱 많았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올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를 찾아내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도 병행해 혜택을 놓치는 대상자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감면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online.bokjiro.go.kr), 개별 감면기관에 할 수 있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는 행정복지센터에 복지급여 신청 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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