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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량권으로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경기도가 올 하반기부터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조례 개정 없이 도지사 재량항목을 활용한 새로운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방침이 시행되면 경기도 발주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이 적용돼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막게 될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우선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일반관리비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한 뒤 이를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보통 표준품셈 산정 방식이 표준시장단가 보다 4~5% 높게 산출되는 만큼, 이 같은 ‘거품’을 걷어냄으로써 관계 법령·조례를 따르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는 행정안전부령 제232호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공사원가 체계 내 지자체 장의 재량항목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해당 법령에서는 각 지자체 장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일반관리비율 6%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그간 표준시장단가를 제한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건설업계 반대로 장벽에 부딪혔다.

 

지난 6월 이재명 지사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조례 개정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6월 8일)을 보내고 간담회(6월 10일)를 개최했으나, 건설업계는 ‘중소건설공사 단가 후려치기’라며 재차 반대했고 건교위는 내부회의를 거쳐 해당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도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을 올해 하반기 신규 발주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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