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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

대선출마 공식 선언 후 첫 정책 발표
부동산 3법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에는 통과해야"

 

여권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자산 불평등 해소의 첫 번째 대책으로 ‘토지공개념 3법’의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처음 발표한 정책으로, 앞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기 위해 개헌을 제안했던 이 전 대표는 법률에서부터 토지공개념을 구현하자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은 법인의 택지취득을 회사, 기숙사, 공장 목적 이외에는 금지하고 개인에 대해선 택지소유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다.

 

서울시 및 광역시에선 400평까지만 허용된다. 다른 지역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시행 전에 5년 동안 실거주했다면 600평까지 인정된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환수 부담률(최저 100분의 20)을 100분의 5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고, 종부세법 개정안은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했다.

 

그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인 이 법들은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토록 하는 목적세 개념을 담을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발의 할 것을 밝히며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재산소득 격차가 묵과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며 “땅부자 증세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매우 높아져 있고 공감대를 얻는데 용이해졌다고 판단한다. 다음 주에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태우 정부 당시 헌법불합치 이유가 된 조항들을 조정해 위헌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 내주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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