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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사각지대 ‘간이과세자’, 희망회복자금마저 ‘제외’ 우려

연 단위 매출 신고, 반기별 비교 어려워
카드매출내역 신고해도 부지급 결정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자영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일부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19년과 2020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고 감소 여부를 판단해 지원한다. 그러나 2019년 창업자들의 경우 계절적 비수기를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매출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상반기와 하반기별로 매출을 비교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도입했다. 문제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반기별이 아닌 1년 단위로 매출을 신고하기에 연 매출 신고액을 기준으로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이 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를 일컫는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부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었으나 올해 기준이 상향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에 간이과세자들은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었으나, 이의신청 기간에 카드 매출내역 등 월별 매출 자료를 가져와서 증빙하고 구제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수 간이과세자들은 카드매출자료 또는 통장 거래내역으로 반기별로 매출액이 줄어들었다고 신고했지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 연매출 자료만을 제출할 수밖에 없어 버팀목자금 플러스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30대 A씨의 경우 반기별로 보면 홀 영업 금지 등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지난해 하반기, 전년 동기간 대비 300만원 가량 매출이 감소했다. 그러나 연매출은 2019년 2500만원에서 지난해 2600만원으로 100만원 증가했다.

 

A씨는 이에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 났다. A씨는 상황이 힘들어져 배달 영업을 추가로 시작하고 영업시간을 늘렸을 뿐이고, 이후 이의신청 검토가 종료되면서 항의할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의신청한 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등록했지만, 반기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연매출 자료만을 조회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기준에 따르면 (5차 재난지원금) 역시 받지 못할까봐 불안하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기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불안해하고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13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단위로밖에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서 전부 부지급 받은 상황”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들은 5차에서도 지원을 받기 어렵다. 간이과세자야말로 영세한 자영업자인데 받지 못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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