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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 경기도민 학생에도 '무상교복'

 

경기도가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에 이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입학생과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 도민 학생까지 무상교복비를 확대 지원한다.

 

도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가 시행돼 교복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다른 시·도 또는 외국으로부터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은 학교 주관구매 교복을 현물로 지급받았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교복 자율화 학교에 다녀 교복구입비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2학기부터 30만원의 지역화폐 또는 현금을 지원받아 일상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중학생까지만 지원했던 다른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에 대한 무상교복지원은 다른 시·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교복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교복 자율화 학교 학생을 포함해 도내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소속 학교에 신청하면 되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이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주소지 기준 시·군의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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