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하는 ‘토지 독점규제’ 3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 전 대표가 이날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일컫는다.
우선 이 전 대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진 택시소유상한에 관한 법을 부활시켰다. 단 위헌 논란 부분은 삭제했다.
1인당 택지 소유 가능 면적을 1320㎡로 제한했으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200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 그 외 지역(군)은 2640㎡를 상한으로 두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각각 2500㎡와 3000㎡까지 상한선이 늘어난다.
택지를 갖게 된 경위나 목적과 상관없이 일률 적용되던 처분·이용·개발의무경과기간은 법 시행 후 소유하게 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법 시행 전에 이미 소유한 택지는 소유 목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차등해 경과기간을 늘렸다.
기한 내 처분·이용·개발하지 않을 경우 초과소유 부담금은 2~9%, 최대 8년간 누적 51%까지 부과되도록 설계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25%, 원주민은 20%에 해당하는 부담율을 2배 수준인 50%로 높이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이번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나오는 매물 택지와 유휴토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비축해 현재 33.6%에 불과한 국공유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중산층도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토지임대부 형태의 주택공급도 함께 추진해 현재 7.4%인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까지 약 3배 정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얻은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쓰고, 50%는 무주택자·서민·청년들의 주거복지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해당 입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바꿔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