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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형 승합화물 정기검사주기 완화

경.소형 승합 및 화물차의 정기검사 주기를 1년으로 단일화한다.
23일 건교부는 현재 차령 5년이하의 경.소형 승합차는 1년마다, 5년이 넘으면 6개월 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경.소형 화물차는 차령 10년이하면 1년마다, 10년이 경과하면 6개월마다 검사를 받도록 돼 있으나 이들 자동차의 검사주기를 1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마련, 2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중고차 매매시 부정을 막기위해 중고차 성능점검 기관은 차량인수일 이후 30일간(또는 2천㎞) 점검내용을 보증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중고차 성능점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능점검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기존의 매매업단체, 정비사업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외에 중고자동차 진단전문 단체도 성능점검기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일정 차령(승용 3년, 승합 4년, 화물.특수 5년)이 경과한 노후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점검을 의무화해 1년마다 주요 장치에 대한 분해정비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개인택시는 제도적으로 소유자와 운전자가 동일해 자율적인 차량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정기점검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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