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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시 상대로 수십억 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제기

"루원시티 손실금 정산 앞둔 전초전"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관련해 인천시를 상대로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직선화 구간에 LH 땅이 편입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인천시·LH 등에 따르면 LH가 청구한 부당이득금은 연간 2억 100만 원이다. 하지만 2015년 직선화사업이 준공됐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는 12억 원 이상이다. 또 그 동안의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면 20억 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LH는 루원시티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용한 땅 일부가 직선화사업에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루원시티사업과 직선화사업이 연계사업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시의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시는 직선화사업이 연계사업인지, 도시재생사업인지에 대해 별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루원시티사업의 손실금 정산을 앞둔 시와 LH의 전초전이라는 분석이 많다.

 

루원시티사업 기간은 내년 6월로 연장됐다. 이후 손실금에 대한 정산을 두고 시와 LH 간 소송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루원시티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2조 3200억 원 가량이다. 땅을 사는 데에만 1조 8300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10년 간 표류하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손실액은 최근 분양 호재를 감안해도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LH는 지난 2015년 지지부진한 루원시티사업 정상화를 위해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손실금에 대한 해석은 다르다.

 

특히 시와 LH는 그 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는 당초 개발협약에 따라 금융비용 전액을 LH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LH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개발협약 제3조 ‘사업비 부담 및 지분 설정 조항’과 제18조 ‘재생사업비 정산’ 조항에 따라 LH가 금융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제3조에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인천도시철도 2호선사업’의 비용은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두 LH가 부담한다고 돼 있다. 시는 직선화사업을 위한 차입금 2919억 원과 이자 등 금융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직선화사업이 루원시티 연계사업이라는 시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이에 반해 LH는 제18조 ‘건설원가는 정부 투자기관 회계 기준과 LH의 분양규정 등에 의해 시와 협의해 산정하거나 제3자에게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금융비용을 시가 분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루원시티 정상화를 위해 맺은 합의서에 따라 추후 협의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LH가 돌연 소송을 제기했다”며 “LH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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