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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환원한 청정 계곡·하천 불법 재발 않도록 끝까지 힘쓸 것”

여름 행락철 맞아 불법행위 단속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 금지 강화

 

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에게 환원한 청정계곡에 앞으로도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도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재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하천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시·군 공무원 및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총 동원해 단속반을 구성,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는 불법행위 단속은 물론 방치된 잔재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유지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하천 사유화지역’을 조사해 법률 검토 및 하천 접근로 설치 등의 대안을 추진함으로써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철거가 완료된 하천계곡에는 관광 명소화 사업, 생활SOC사업, 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와 주민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는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 등으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요계곡을 중심으로 홍보전단지 배포, 현수막 설치 등의 홍보 캠페인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으로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만큼, 다시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며 “청정계곡 유지관리를 위해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하니, 도민들과 계곡을 찾는 모든 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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