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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 다음달 국회 문턱 넘나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추진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과 의료계 등은 개인정보와 보안 위험, 비용 등 이유로 이견을 보이면서 표류 중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넘기면서까지,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했던 법안 처리의 속도를 당기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뒤집어씌운 독재의 족쇄를 벗어던진 만큼 더욱 과감하게 수술실 CCTV법(의료법 개정안),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 입법,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 개혁 입법, 한국판 뉴딜, 부동산 투기근절 입법 등 민생입법 개혁과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협력 요청에 따라 “핵심 현안으로 건의해 주신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이 법은 유령수술 또 의료사고 은폐 등 각종 범죄를 끊기 위한 민생 법안이다. 당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 8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지자체들도 수술실 CCTV 법안 통과에 불을 지피고 있다.

 

충청북도의회는 이날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박형용 충북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사고,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수술실 내 성범죄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어어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민과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의회도 22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찬영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찬영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적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및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의료계는 이를 숨기기 급급하다”며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조사에 응답자 1만3959명 중 97.9%인 1만3667명이 해야한다고 답하며, 다수가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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