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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우려 속 '개문냉방', 지자체 "단속 못 해"

하루 36도 육박하는 폭염에 개문냉방 상가 속출
상인들 "코로나19 감염에 에어컨이 취약하다고 해서"
지자체 "최근 3년간 권고뿐 단속은 없었다"

 

“코로나19에는 환기가 필수라고해서 수시로 문을 열어 둡니다. 냉난방하면서 문 열면 안 되는거 알지만, 불안한 걸 어떡해요.”

 

불볕더위에 경기지역 대부분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상가들이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무더운 날씨에 열대야까지 지속되면서 전력수급에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어 개문냉방을 통한 전력 낭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수원시 영통구 식당거리에서 문을 연 채 손님을 맞이하는 가게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문 앞에서 느껴지는 시원한 바람은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가게 안으로 유혹했다.

 

음식점과 카페, 부동산, 마트 등 업종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상점들은 문을 연 채 영업을 이어갔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에어컨을 틀어놓은 환경에서 더욱 감염성이 강하다는 주장을 늘어놓으며, 특단의 조치로 가게 문을 열었다고 해명했다. 전기세 폭탄을 감안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가게 문을 닫고, 손님이 줄어드는 것 보다 낫다는 것이다.

 

영통구 한 식당 직원은 “코로나19때문에 환기를 자주 하는 것 뿐이지 하루종일 문을 열어두지는 않는다. 기사에서 에어컨이 코로나19 확산이랑 관계있다고 하는데 어쩌냐”며 “솔직히 문 열어놓으면 시원해서 손님이 한명이라도 더 오긴 하겠지만, 큰 차이도 없다”고 설명했다.

 

개문냉방이 단속될 경우 1차 단속 시 경고, 2차는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마저도 지자체들은 산업통산자원부의 공고 없이는 단속 또는 계도가 불가응 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업부에 따르면 전력 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산업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서만 단속이 가능해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산업부의 공고 없이는 개문냉방 단속은 권고 뿐이다”며 “보통 계도 정도로만 그치고, 8월쯤 실천협의회와 함께 개문냉방 금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단속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경기도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단속을 할 수 있다”며 “사실 소상공인들의 힘든 점들이 많이 있어서 단속을 나간다는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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