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배달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3년간 18~24세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지만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임을 감안, 보험료 부담을 줄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사업 목적이다.
협약에 따라 도는 사업 총괄을,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대상자 모집과 지급대상 검증, 지원금 지급 등을,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월별 산재 보험료 납부 내역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했다.
한편 도는 올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총 2000명의 배달노동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5월14일 1차 모집 완료에 이어 오는 8월13일까지 2차 모집을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