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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벌떼입찰’ 시범조사…중견 건설사의 가짜건설사 자진 폐업 유도

이재명 "지방정부에도 실태조사 권한 부여해달라" 서한문
문정복 국회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소위 ‘벌떼입찰’ 꼼수를 부리려던 시공능력순위 50위내 한 중견 건설사가 경기도의 단속망에 포착돼 9개의 가짜건설사를 스스로 폐업 신청했다.

 

도는 올해 1~3월 2020년도 LH 아파트용지 낙찰 건설사 3곳을 대상으로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3개 업체 중 중견 건설사인 A사는 사무실에 하자보수팀만 근무하고 있었고, 같은 층에 가짜건설사 9개의 텅 빈 사무실이 함께 위치한 것이 확인되며 가짜 건설사임이 드러났다.

 

A사는 도의 정밀한 조사에 더 이상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올 7월 9곳 모두를 폐업 신청했다.

 

또 가짜건설사 직원이 본사에서 근무한다는 점에 대해 기술인 경력증 대여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토부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는 물론 모기업까지 처벌하는 근거도 확보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명의로 “지방정부에도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법령개정 건의 서한문을 국회 국토위에 전달했다.

 

이에 문정복 국회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8일자로 발의한 상태이다.

 

도는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추진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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