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자연보전권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경우 제한면적 상향 조정으로 무분별한 택지조성에 따른 난개발이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해당 시?군과 의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택지조성 제한면적을 상향 조정키로 하고 최종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택지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면적을 3만㎡로 제한하고, 3만-6만㎡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는 광주, 여주, 이천 등 자연보전권역내 일부 시?군의 거센 반발을 감안해 제한면적을 2배 이상 허용할 방침이다.
또 광주시처럼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시군에 대해서도 제한면적을 현행 20만㎡에서 30만㎡로 상향 조정키로 하고 다음달 최종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실제 광주시 고산3지구(30만㎡) 개발사업은 심의를 받지 않고 기존 시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광주 334만㎡를 비롯해 여주 107만㎡, 이천 100만㎡, 용인 60만㎡, 가평 52만㎡, 남양주 16만㎡ 등 총 670만㎡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대상 택지가 허용된다.
한편 건교부는 수정법을 개정해 아예 제한면적의 법적기준을 마련하는 장기방안과 허용지침 수립 후 관련법을 개정하는 단기방안을 놓고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또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오염총량제 도입을 유도하고 해당 시?군의 상하수도 정비사업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