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단독주택의 약 60%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어서 취약계층에 집중된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는 주거환경 개선책을 펼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는 뉴타운 해제지구(구역)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구역)은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등 12개 시에 있다. 도는 이들 시‧군과 물량 배분을 위한 수요조사 등 본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향후 시‧군 협의 및 본예산 반영이 완료되면 단독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택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거나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 등 조건을 부여한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