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인권센터가 공개된 자리에서 특정 보육교사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고 사직서 내용을 공개하며 과실을 지적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도 인권센터는 3일 도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A씨가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원장으로부터 모욕적 발언을 들었고, 전체 교사가 모인 자리에서 사직서 내용과 과실이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며 지적하는 등 원장의 행동에 굴욕감을 느꼈다며 지난 5월 도 인권센터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원장은 A씨가 주장하는 사직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밖에 없었고, 영상은 아동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전체에게 공개했다며 A씨 동의 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 인권센터는 A씨와 원장, 다른 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28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로 판단했다.
사직서 내용과 영상 공개도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주의를 주면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체 교사들에게 공개한 것은 A씨에게 모욕감을 안겨줄 만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인권센터는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인권교육 수강 권고를,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031-8008-2340, www.gg.go.kr/humanrights).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