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입맛대로 설치,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각종 지방기금이 매년 운영실태에 대해, 3년마다 존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는 등 엄격한 관리를 받게된다.
또 지방기금 설치시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야 하는 등 설치가 까다로워지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 전문가에 의해 각종 사업에 다시 투자되는 등 재원으로 활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감사원의 지방기금 정비요구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기금기본법 제정안을 9월중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치단체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매년 모든 기금의 운용실적을 평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에는 전문가들로 '기금평가단'을 설치, 3년마다 각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또 기금사업 담당부서에서 징수와 지출을 함께 하던 것을 앞으로 징수는 세정부서에서, 지출은 기금운용부서에서 하도록 해 명실상부한 '공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 사용내역이나 평가결과 등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기금을 신설할 때는 법률안 입법예고전에 행정자치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설하도록 하고 기금이 신설될 때는 존속기간을 미리 명시, 기간 만료 1년전까지 기금의 계속운용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자치단체별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기금별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있게 해 지역 SOC 재원으로 활용하고 자치단체별 여유자금은 다시 전국적으로 '지역발전협력기금'에 통합관리, 투자재원으로 쓸수 있게 했다.
허성관 행자부장관은 "그동안 기금설치.운영에 대한 기본법이 없어 기금이 마구 설치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면서 "기본법이 마련되면 기금재원이 사장되거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일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