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경기도에서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19건 발생해 폭행피해자 24명이 발생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이 중 13건을 직접 수사한 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 벌금형 2건, 재판 진행 중 9건 등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 나머지 6건은 북부소방재난본부가 2건, 경찰(소방과 경찰을 같이 폭행 등)이 4건을 수사했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4월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안전질서팀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라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안전질서팀은 폭행사범의 경우 100% 입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