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하위 88%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천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100% 지급 가능성은 남았다. 인천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기초단체체장들에게 100% 지급에 대한 찬반을 모을 계획이다.
설령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더라도 일부 군·구는 자체 예산으로 100%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는 9일 임시회에서 14조1307억 원 규모의 올해 3차 추경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2차 추경 예산보다 7922억 원 늘었다.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은 5959억 원(시비 663억 원 포함)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결국 정부와 시 기조대로 예산 부담을 의식해 소득하위 88%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인천의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을 세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인천 기초단체장들의 의견을 모아 볼 계획”이라면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더라도 100% 지급 여부는 군·구가 각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88%라는 틀을 마련한 것뿐 여기부터는 각 군·구의 몫이다”며 “예산 사정에 따라 각자 결정하면 된다. 그게 지방자치다”고 했다.
시의회에서도 100% 지급 주장이 이어졌다.
이병래 의원(민주, 남동5)은 재난지원금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6월 말 기준 인천시의 지방세수가 5800억 원 더 늘었다”며 “전체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경기도와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박인동 의원(민주, 남동3)도 “정부안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시 재난지원금 정책이 아쉽다”며 “배제된 소득 상위 12%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민우 시 복지국장 “상위 12%를 지급 대상에 포함하면 880억 원의 재원이 더 추가된다. 시와 군구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데 아직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며 “ 시의 기조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다”고 말했다.
이날 추경안에는 인천e음 236억 원 추가 지원이 포함된 지역경제활성화 343억 원, 방역대책 366억 원, 저소득층 지원 예산 371억 원을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
또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상수도 통합급수체계구축 기본계획 용역 14억 원, 제2인천의료원 설립 용역 2억5000만 원 등 40억 원도 함께 통과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