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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상 진단검사 행정명령

 

18일 용인시 수지구 포은아트홀에 차려진 임시선별검사소에 코로나19 검사를 시민들이 줄 서 있다. 용인시는 관내 100인 이하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18일부터 31일 까지 모든 근무자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 경기신문 = 황준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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