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9일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 기업 연구개발(R&D) 투자공제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우리당이 마련한 감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 혜택은 현행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15%에서 17%로 늘어난다.
또한 대기업도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3%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부와의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확정한 감세안을 30일 경제정책 대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우리당 고위관계자가 29일 밝혔다.
우리당은 또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생아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키로 했다.
신생아에 대한 소득공제는 1회 50만원으로 하고, 다자녀 가정은 3자녀부터 1인당 50만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 9~36%인 소득세율을 낮출 경우 1% 포인트 인하할 때마다 1조4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며 "저출산 현상을 타파하고 자녀가 많은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신생아와 다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소비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을 위해 특별소비세 감면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관계자는 "시장확대를 위해 특소세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지난 3월 특소세를 인하했기 때문에 추가로 인하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해주기 위해 유류세를 감축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