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화재 사고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공사업체 대표 남모(5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가 운영 업체 및 시설관리 업체 직원 중 1심에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모(50)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집행유예를 받았던 나머지 직원 3명도 6개월 남짓 감형을 받았다.
해당 업체 3곳은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돼 1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철거 현장을 초급건설기술자 자격도 없는 비전문가에게 맡기거나 화재 수신반 연동 정지를 지시하는 등 각자 위치에서 해야 할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화재 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은 철거공사 현장소장이자 사망 피해자인 A씨에게 있고, 이 사건 건물에도 수많은 하자가 있어 화재 확산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사망피해자의 유족 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2월 4일 오전 화성 동탄신도시의 6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메타폴리스 단지 내 점포 철거 과정에서 화재를 일으켜 4명을 죽고, 5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작업현장에 쌓여 있던 인화성 폐기물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화재경보기를 꺼두거나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