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장입지와 경영자금을 대폭 확대 지원함에 따라 중첩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기업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원책을 밝히는 데다 도내 기업들 역시 이전의사를 속속 내비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국내기업 전용 임대산업단지를 확충하고 재무구조가 어려움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과 사업화자금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경기도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내 제정하고 기업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도는 각종 규제에 따른 개별입지로 공장용지 부족, 난개발 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남부지역과 동북부지역에 국내기업 전용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군사시설보호, 상수원보호 등 각종 입지규제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여주, 동두천, 양주, 안성, 이천 등에 소규모 외국인 임대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뛰어난 기술을 확보했지만 재무구조가 열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객관적 지표로 '성장잠재력'을 평가해 보증하는 '기술보증'도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벤처기업과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를 통해 신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자금력이 떨어지는 도내 기업들은 자금지원 통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 경영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도는 일선 시·군에서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개설할 경우 도비보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도 고위 관계자는 "외국인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도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법적 기준을 마련해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