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기도에서 시행된 지역협력관제도가 인사적체 해소수단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1년만에 존폐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도와 공무원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8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교류를 목적으로 도를 포함한 전국 15개 지자체에 ‘지역협력관제도’를 도입하고 4급(서기관) 공무원을 파견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경기지부는 지역협력관제도는 당초 목적으로 벗어나 행자부의 4급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뿐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경기지부 측은 지자체에 파견된 협력관 수만큼 4급 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행자부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철수를 요구했다.
또 지역협력관이 도 입장을 파악해 정부와의 원활한 업무교류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 지자체 감시와 동향파악에만 매달려 지방분권정책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자부는 최근 파견된 지역협력관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예산반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지부의 반발이 더욱 거셀 전망이다.
공무원 노조 경기지부 측은 "갓 승진했거나 경력이 짧은 서기관급 공무원이 지방의 현안을 파악하고 정부와의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아예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며 “5급 사무관 승진시험제도를 시행한데 모자라 협력관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지방분권정책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앞으로 지역협력관 제도가 연장 시행될 경우 다음달부터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는 등 강력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