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변론'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맡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을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달 3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지사가 송 후보자에게 무료 변론을 요구할 당시 그가 경기지사 신분이었으므로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변호인단으로 참여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논란이 됐다.
이에 이 지사 측은 당시 변호사 선임료 집행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무료변론 의혹 제기는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