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육군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중사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남)중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중사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해당 행위를 형법상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며 전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2차 공판을 열어 피해자인 B(여)하사와 같은 부대 관계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A중사는 육군 모 사단에서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B하사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만지거나 팔 안쪽 부위를 꼬집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했다.
이에 B하사는 같은 해 8월 이 같은 내용의 피해 사실을 부대에 신고했고, A중사는 한 달여 만인 9월 해임 처분됐다.
하지만 당시 육군이 해당 신고를 접수한 이후 별다른 조사 없이 징계 조치만 해 B하사는 같은 해 11월 민간인 신분이 된 A중사를 고소했고, 수원지검은 수사 후 A중사를 기소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이들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어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B하사의 언니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다”며 “동생은 여러 차례 자살 시도 끝에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달 25일 A중사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성폭력은 절대 있지 않았다”며 “여자 측에서 주장하는 성희롱은 서로 꼬집고, 깨물고, 밀고하는 소위 장난스러운 행위”라고 반박 청원을 올렸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