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후원금 뇌물 수수 혐의’를 받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출입기자단에게 "그간 수사하던 이 지사의 성남FC 후원금 뇌물 수수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측은 이 지사가 기업들에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며 그를 고발했다.
당시 바른미래당 측은 "성남FC는 두산건설(42억 원), 네이버(40억 원), 농협(36억 원), 분당차병원(33억 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돈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전후해 두산이 방치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분당 정자동의 병원 용지가 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변경됐고, 네이버는 제2 사옥 건축허가를 받아 대가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측은 이와 함께 이른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도 함께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친형 강제입원 관련) 등 다른 사건을 우선 해결하는 등 이 사건 처리를 미뤄오다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선고를 받은 시기인 지난해 10월 수사에 본격 착수,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이 지사는 “경찰이 의혹 부풀리기와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일갈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