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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22년 생활임금 시급 9820원 확정

-최저임금 인상률과 재정여건 고려

 

동두천시가 2022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대비 7.2% 인상된 시급 9820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지난 8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해 정부고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써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실질적인 서민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269명 중 160여 명이 해당된다.

 

현재 생활임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급여로 환산하면 205만 238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보다 13만 7940원이 더 많아 서민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 격차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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