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갑)이 9일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및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대 공공의대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인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을 인천대 의대 교육·실습기관으로 정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는 인천대 의과대학 학생에 대해 등록금,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인천은 국제 관문 도시이자 강화·옹진 등 168개 섬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의과대학이 없어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5명으로 전국 평균 3.0명보다 낮다. 특히 서울 4.4명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인천대 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300만 인천시의 의료 수준을 한 단계 올리겠다”며 “인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인천대는 김 의원의 관련 법안 대표발의를 즉각 환영하면서 향후 인천시민,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인천대 의대 설치 법안 발의는 김 의원을 비롯해 맹성규, 박찬대, 배준영, 배진교, 서영교, 신동근, 유동수, 윤관석, 윤상현, 이동주, 이성만, 정일영, 허종식, 홍영표 의원이 함께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