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를 불법 판매하고 상습 폭행을 일삼은 20대 보디빌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약사법위반,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43차례에 걸쳐 다수에게 890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그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5건의 폭행과 상해 사건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스테로이드 판매액이 2달간 890만원에 이르고, 10개월간 2명에게 상해를, 3명에게 폭행을 가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