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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포함 2주간 요양시설 대면 면회 허용

 

추석 연휴을 일주일 앞 둔 13일 수원보훈요양원 면회실에서 아버지 이주환씨(93)를 면회 온 딸 이순복씨(70)와 이순애씨(63)가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요양병원·시설에서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대면 면회를 허용한다. [ 경기신문 = 황준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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