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를 재배한 뒤 판매하고, 직접 피우기까지 한 이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25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화성시에서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 18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텔레그램을 통해 재배한 대마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등 24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고, 직접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