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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죽이고, 때리고, 훔쳐도 '솜방망이'…만 14세 미만의 특권

소년범죄 갈수록 '잔혹'…범죄별 유형도 '다양'
연령 낮아 처벌 피해…"엄벌해야" 사회적 공분↑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잇따라 발생면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대선 예비후보들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었다. 촉법소년 범죄는 개인의 문제일까. 또 처벌 강화만이 능사일까. 본지는 촉법소년 범죄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안,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촉법소년 범죄 ‘횡행’…“처벌해달라” 목소리 증폭
<계속>

 

 

최근 촉법소년의 대담하고, 교묘한 범죄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머니 피 묻은 흉기…차량 훔치고 당당

 

지난달 24일 안산시 단원구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길가에 세워져 있던 고급 외제차량을 훔쳐 달아나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2명은 정식 입건됐으나 나머지는 보호처분만 받게 됐다.

 

이들은 범행 당일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 없이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하거나 욕설을 내뱉었다.

 

다음날 인천에서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5일 의정부의 한 주택에서 10대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지게 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피의자가 모두 촉법소년이라는 것이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처벌해 달라”…울려 퍼지는 국민적 호소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뉴스에 보도된 촉법소년 성추행 피해자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제 딸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고 싶은 마음에 인터뷰를 했지만, 방송 심의 상 자세한 내막을 알리지 못해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린다”면서 “가해학생들의 엄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촉법소년인 가해자를 지목하며 “너무 화가 난다. 피해자는 계속 피해만 입어야 되고 가해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이 사건은 성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이라면서 “당시 협박 내용은 입에 담을 수조차 없을 만큼 암담했다.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이런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청원은 1만4204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이달 26일 마감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에는 ‘렌트카 교통사고 사망사건’ 관련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동의가 100만 명을 훌쩍 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쯤 10대 8명이 훔친 차를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로, 대학에 입학한 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은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재판부인 소년부로 송치됐다. 그러나 가해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가해자 7명 중 2명은 장기소년원 송치, 나머지는 2년의 장기보호관찰 및 6개월 시설 위탁 처분을 받았다. 당시 승용차를 운전한 1명은 추가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청원인은 “당시 렌트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다”라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 맞다”면서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정식 입건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 범죄는 수사가 아닌 내사를 진행한 뒤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한다”며 “법원에서 판사가 직접 보호처분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는 전과로 남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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