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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월2지구 등 인근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1만8000세대 규모로 개발되는 인천 구월2지구와 인근지역 공공주택지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인천시는 오는 21일부터 2023년 9월20일까지 2년간 구월2지구와 인근지역에 대해 이상거래,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공주도 3080+’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천시장이 2년간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지정 구역은 3개 구(6개 동) 13.91㎢에 이른다.

 

구 별로는 미추홀구 관교동(0.90㎢)·문학동(1.29㎢), 연수구 선학동(2.17㎢), 남동구 구월동(5.36㎢)·남촌동(2.09㎢)·수산동(2.10㎢) 등이다.

 

체육시설(인천문학‧선학‧남동경기장), 유통‧공급시설(수산정수사업소,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남동국가산업단지,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 경영 등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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