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던 현직 경찰관이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10시 9분쯤 부천시 중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 B씨는 이 사고로 얼굴 등을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 경위를 불러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수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