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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이석수 등 불법사찰 혐의는 유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빚어졌던 국정농단 사태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진상 은폐에 가담한(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하고(직권남용), 이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직무수행 방해) 혐의도 받았다.

 

2개의 재판으로 나눠 진행된 1심은 직무유기와 직무수행 방해, 직권남용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은 직무유기와 직무수행 방해 혐의에 대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안종범·최서원·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무수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 또는 친분을 토대로 불만을 표현한 정도"라고 봤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추 전 국장의 직권을 남용, 국정원 직원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정보를 수집 및 보고토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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