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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사건'서 드러난 성남시 각종 비위 '심각'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한 경찰관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성남시 인사 청탁 및 뇌물 등 각종 비위 행위가 확인돼 관련자들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7일 은 시장 수사자료 유출사건 등 총 8건의 성남시 관련 비위 사건 재판을 잇달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은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전직 경찰관, 시 공무원, 브로커 등 모두 8명이다.

 

이 사건의 실마리는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유출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는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지난 3월 말 재판에 넘겨진 이후 검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B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5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친분이 있는 시 공무원의 승진을 부탁해 인사 조처를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 측은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납품 계약과 인사를 청탁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둘 사이에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B씨는 A씨의 상관이던 또 다른 전직 경찰관 C씨에게 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는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대신 C씨는 B씨에게 특정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고, 지인을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촉해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B씨 측은 수사 편의 제공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하고 C씨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 불기소 의견 송치 청탁 등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씨는 해당 혐의를 모두 부인한 상태다.

 

이 밖에도 B씨는 폐쇄회로(CC)TV 화질개선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업체 측 브로커를 통해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1시간 가량 재판을 진행한 뒤 “다음 기일에 피고인 측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받아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에 진행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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