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살 제자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광명의 한 초등학교 교사 A(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반 학생인 B(10)군을 교실에 혼자 남겨둔 채 다른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B군은 거짓말쟁이에 나쁜 어린이’, ‘넌 이제 우리 반 학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망신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부모는 새 학기가 시작된 후 B군이 불안 증세를 보이자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켜 A씨의 학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훈육 차원에서 한 말이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