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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 음주측정 무효

인천지방법원 형사 항소2부(재판장 국상종 부장판사)는 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허모(37)씨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음주시점 기준 음주측정 공식)은 음주후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일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며 "상승기.하강기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식으로 계산된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었다고 해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03년 10월 부천시 원미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된 허씨는 경찰이 혈액채취 음주측정 결과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결국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0.001% 초과한 0.051%가 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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