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동두천 12.1℃
  • 맑음강릉 22.3℃
  • 맑음서울 15.7℃
  • 맑음대전 13.7℃
  • 맑음대구 17.4℃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5.3℃
  • 맑음부산 17.1℃
  • 맑음고창 10.5℃
  • 맑음제주 15.7℃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0.7℃
  • 맑음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13.6℃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위드마크 공식 음주측정 무효

인천지방법원 형사 항소2부(재판장 국상종 부장판사)는 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허모(37)씨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음주시점 기준 음주측정 공식)은 음주후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일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며 "상승기.하강기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식으로 계산된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었다고 해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03년 10월 부천시 원미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된 허씨는 경찰이 혈액채취 음주측정 결과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결국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0.001% 초과한 0.051%가 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COVER STORY